세금 부과에 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의 기각 결정으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처분 받은 날로 90일 내로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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