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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세금 부과에 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의 기각 결정으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부과처분, 징수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
과세관청의 처분의 효력 및 존재 자체를 다투는 소송
조세환급청구소송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음주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처분 받은 날로 90일 내로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 엔씨원법률사무소 / 대표: 김성경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김성경
Tel 02-593-7707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9층 (서초동, 영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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