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제기를 대리해 드립니다. 민법 제 840조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유책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상담 및 대리해 드립니다.
-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 생활 중의 사유 및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혼 소송과 동시에 청구도 가능하며 재판상 이혼만 먼저 한 경우에도 이혼 성립 이후 3년 이내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쌍방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전업주부였던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보험금, 채권 등이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개정민법은 법정후견제도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도입하였습니다.
엔씨원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인 김성경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전문가 성년후견인으로 후견 업무 및 후견인 감독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엔씨원법률사무소 / 대표: 김성경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김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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