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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소송
조정이혼
이혼의사가 합치 된 경우 합의이혼이 가능하나 이 경우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제 2항)
그러나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합의이혼보다 신속하고 간결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
소제기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제기를 대리해 드립니다. 민법 제 840조


소장을 받은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유책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상담 및 대리해 드립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 생활 중의 사유 및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혼 소송과 동시에 청구도 가능하며 재판상 이혼만 먼저 한 경우에도 이혼 성립 이후 3년 이내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

-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쌍방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전업주부였던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보험금, 채권 등이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양육권, 양육비 청구, 면접 교섭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청구 가능하므로 가정은 지키면서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속관련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으로 분할청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을 부양, 간호 하였거나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수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졌고, 상속인 지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큰 경우에는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 한 후 조치하십시오.
상속개시 (피상속인 사망) 3개월 이내에 조치가 필요하므로 신속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성년후견인

개정민법은 법정후견제도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도입하였습니다.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두어 법적 행위를 보조하는 제도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후견인을 두는 제도
특정후견
일시적으로 혹은 특정 사무를 위하여 후견인을 두는 제도

엔씨원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인 김성경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전문가 성년후견인으로 후견 업무 및 후견인 감독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엔씨원법률사무소 / 대표: 김성경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김성경
Tel 02-593-7707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9층 (서초동, 영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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