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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분쟁
대여금 변제 청구소송
금전 대여 이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금전 대여 이후 이미 변제하였거나 또는 금전 대여 사실이 없음에도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각종 불법행위(사기, 소유권 침해, 권리침해 등)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 엔씨원법률사무소 / 대표: 김성경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김성경
Tel 02-593-7707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9층 (서초동, 영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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