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건물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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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9-02-15 10:14 조회1,8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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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임대인인 원고는 의뢰인이자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2기의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무단 전대하였으므로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임을 거절할 권리가 있어
2기의 차임미지급에 해당하지 않고,
무단 전대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인 피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승소전략
원고는 피고가 건물 누수로 인한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수선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소명함으로써
피고는 차임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점,
피고는 무단 전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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