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보이스피싱 공범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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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5:12 조회1,3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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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이 유명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허위로 올린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카드를 잠시 넘겨 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특징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단에게 넘긴 통장과 카드의 개수가 여러 개라는 이유로
범죄 가담 의심을 강하게 받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결과
피의자가 사회경험 없는 어린 학생이며,
이상한 낌새를 챈 즉시 밤중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와 함께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없음을 피력,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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