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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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5:55 조회1,4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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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자 남편이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특징
이미 발생한 양육비를 이혼한 남편의 사업상 채무자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처음 1회 지급 후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의뢰인이 이를 이혼한 남편에게 다시 청구하자
이혼한 남편이 오히려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양육비 채무 관계를 밝히고
기망 및 재산의 편취가 없음을 밝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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