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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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9-12 16:40 조회1,6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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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인 원고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지급명령신청 한 뒤
소송을 위임하여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특징
원고가 이 사건을 의뢰하기 전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잘못 지정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소송을 위임받은 뒤 이를 시정하였고,
아울러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점,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점 등을 소명하여 전부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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