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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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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9-11 16:18 조회1,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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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형법 제365, 355조 제1항

 

개요 

의뢰인은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결과 

사안에서는 도급인에 대한 횡령행위가 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지 않으며,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것들을 잘 소명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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