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경업금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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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5:31 조회1,4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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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분식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의뢰인(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식점을 양수 받아 경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분식점 바로 맞은 편에서 피고의 딸 이름으로 동일 메뉴를 파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영업폐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취지 요약
1. 피고들은 경영하는 분식점 영업을 폐지하라.
2. 피고들은 위자료로 ○○○원을 지급하라.
판결주문 요약
1. 피고들은 경영하는 분식점 영업을 폐지하라.
승소전략
피고의 행위가 상법 조의 경업금지에 위반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동종의 업종이라는 점,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 운영자가 같다는 점을 증명하여
결국 영업폐지를 명하는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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