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여금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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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5:25 조회1,3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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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용도가 낮았던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금전 차용을 하기 위해 명의 대여를 부탁하였는데
당초 부탁했던 액수의 3배가 넘는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도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이 대신 변제하기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취지 요약
1.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
판결주문 요약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
승소전략
피고가 직접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이를 어겨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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