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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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9-11 16:24 조회1,6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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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음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채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결과
피고 측에 과실이 있다는 점, 원고는 실질적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은 대출회사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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