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치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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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6:29 조회1,6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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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의뢰인인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기초로 유치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청구취지 요약
원고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판결주문 요약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승소전략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했음에 착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 승소 기조의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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