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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매매사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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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6:12 조회2,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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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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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의뢰인인 피고에게 10여년 전에 원고를 기망하여 보여준 토지와 다른 토지를 판매했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사건이고

​1심에서 의뢰인이 승소 하자

원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

​

​청구취지 요약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ㅇㅇㅇ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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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주문 요약

​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승소전략

​

거래일이 10여년 전 일이라는 점,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 원고들이 지적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원고들이 봤다고 주장하는 토지와 실제 거래된 토지의 면적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생각과 다른 땅을 샀다면 그것은 피고의 기망행위 때문이 아닌 원고의 과실임을 주장하여 

피고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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