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부동산매매사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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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6:12 조회1,7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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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에게 10여년 전에 원고를 기망하여 보여준 토지와 다른 토지를 판매했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사건이고
1심에서 의뢰인이 승소 하자
원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청구취지 요약
1. 피고는 원고들에게 ㅇㅇㅇ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주문 요약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승소전략
거래일이 10여년 전 일이라는 점,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 원고들이 지적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원고들이 봤다고 주장하는 토지와 실제 거래된 토지의 면적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생각과 다른 땅을 샀다면 그것은 피고의 기망행위 때문이 아닌 원고의 과실임을 주장하여
피고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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