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임차건물 명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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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5:26 조회1,3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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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원고)가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명도를 요구 했으나
사업자명의가 임차인명의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가 건물명도를 거부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재판 진행 중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사업명의를 찾아냈고
이에 피고가 승복하여 건물을 명도하기에 소를 취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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