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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근저당권말소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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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9-12 16:50 조회1,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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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고는 소외인들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를 하여 승소한 자로서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의뢰인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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