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건물명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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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6:10 조회1,5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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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건물임대계약이 묵시적 갱신을 통해 9년 넘게 연장되어 오던 중
의뢰인인 원고가 해당 건물을 상속 받아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후
계약 내용의 부당함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반환 받으려 했으나
피고들의 완강한 반대와 협박에 의해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만 지속되어 왔으며
피고들이 건물에 대해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들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들이 곧 합의를 통한 해결을 요청해 왔고,
합의에 따라 건물을 반환 받은 후 소송을 취하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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