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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치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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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6:29 조회1,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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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의뢰인인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기초로 유치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청구취지 요약

원고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판결주문 요약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승소전략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했음에 착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 승소 기조의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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