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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경업금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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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5:31 조회1,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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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분식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의뢰인(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식점을 양수 받아 경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분식점 바로 맞은 편에서 피고의 딸 이름으로 동일 메뉴를 파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영업폐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취지 요약

1. 피고들은 경영하는 분식점 영업을 폐지하라.

2. 피고들은 위자료로 ○○○원을 지급하라.

판결주문 요약

1. 피고들은 경영하는 분식점 영업을 폐지하라.

승소전략

 

피고의 행위가 상법 조의 경업금지에 위반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동종의 업종이라는 점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 운영자가 같다는 점을 증명하여 

결국 영업폐지를 명하는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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